서초구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공고
|
||||||||||||
---|---|---|---|---|---|---|---|---|---|---|---|---|
첨부파일 | ||||||||||||
서초구 가족센터 2024년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서초구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준별 한국어 교실, 특수목적 한국어 교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17일 서초구 가족센터장 1.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음 ○ 강의료: 시간당 30,000원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기준 산정 ○ 교육과정 1) 수준별 한국어교육: 수준별 초급, 수준별 중급 2)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토픽Ⅱ 중급(듣기‧읽기‧쓰기 통합반) ○ 교육일정 1) 수준별 한국어교육: 매주 월, 화, 수, 목 10:00 - 12:00 *반별(초급/중급) 주 2회 2)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매주 화, 목 10:00 – 12:00 ※ 구체적 시간,요일은 조율될 수 있음. ○ 교육장소: 비대면 온라인교육 플랫폼 활용 및 필요시 대면교육(서초구가족센터) ○ 교재 1) 수준별 한국어교육 및 자녀대상 한국어 교육: 강사의 재량으로 교재 선정 가능 2)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메뉴얼 제공 - 강좌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차시별 활동자료 및 평가지 등 제공. - 수강자를 위한 활동지를 포함하여 강사용 표준 메뉴얼 형태로 센터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안 제공 ※ 채용시 교재 협의 가능 2. 응시자격요건 ○ 강사의 자격기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과 동일) ※아래 요건 중 한 개의 자격요건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1)「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 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 제2외국어 능통자,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자 ※ 2024년 3월부터 한국어교육 강의 일정에 맞추어 근무 가능한 자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강의 가능한 자 3.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E-mail접수 ○ 2차-면접시험: 해당 분야 전문성,기본소양 등 강의 시연 포함(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 메일제목: ‧ ‘수준별 한국어’ 강사 지원_ 성함OOO ‧ ‘특수목적 한국어’ 강사 지원_ 성함OOO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를 꼭 구분해주세요.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해당양식) 1부 2) 자기소개서(해당양식)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양식) 1부 4) 자격증 사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4. 02. 05.(월) 15시 전-후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 면접일정: 2024. 02. 07.(수) 오전 *서류합격자만 면접 응시 가능 7. 기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가족사업2팀 070-7456-2415 |
이전글 | [공고 제2024-007호] 군산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이중언어 학습지원 강사) |
---|---|
다음글 | 옥천군가족센터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